본문 바로가기
불리기: 투자/부동산투자

주택 수 제외 정책이란?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효과, 혜택, 부동산 수요

by 짠테커제니 2024. 1. 30.
반응형

정부가 앞으로 신축 소형 비아파트 또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기로 발표하여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택 수 제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택 수 제외 정책 소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눈에 띄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027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하는 2)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3) 소형(전용면적 60m2 이하) 비아파트를 사면 4)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앞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집을 100채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분양 후 입주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6억 원 이하)를 처음 매수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

 

 

정부가 위와 같은 세제(세금제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불황과 전세 사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2) 전세 사기가 유행하여 도심에 1~2인가구가 거주할 만한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겁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정책을 통해 신축 비아파트 구매를 유도하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도심의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수 제외 정책의 수혜자

 

이와 같은 주택 수 제외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기존 2주택자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2주택 보유자들은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을해도 계속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중과 여부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택 수 제외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보다는 1~2주택자 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로 하여금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게끔 유도하지는 않기 위해 1~2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세우다보니 오히려 1~2주택자에게 다주택을 촉진시키는 모양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야 말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배제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를 올리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수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 올해부터 2년간 입주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오피스텔은 총 2만 6,000여실로 추정됩니다. (올해: 1만 6,000여실, 내년: 1만여실)

 

주택 수 제외 정책 시행일자

 

정부는 주택 수 제외 정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대책의 경우에는 시행 여부를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미분양 물량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신축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끝.

 

 

반응형

댓글